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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있는 10대 기업집단 내부거래 40조 늘어
총수있는 10대 기업집단 내부거래 40조 늘어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2.1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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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33.4%
총수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이코노미21 김창섭] 올해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40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특히 국내계열사간 수의계약 비중이 90%를 넘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의 2022년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금액은 752.5조원이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1조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202.2조원)이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이 9.0%p(포인트) 높았고 금액으로는 202.2조원 많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4조원으로 전년(155.9조원)보다 40.5조원 늘었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 8.6%에서 올해 11.7%로 증가했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5.6%(53조원)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0.8%(36.7조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8%(16.3%)이다. 특히 국내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또 비상장사(92.5%)의 수의계약 비중이 상장사(88.9%)보다 많았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크다는 것 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간 플러스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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