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14일부터 30여년 간 지속됐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또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증시 접근성이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계좌는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4일부터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그 간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D),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되며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이 편해진다.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도 편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감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