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슬의 공장 출고가 1115원으로 10.6% 인하
원가상승 요인 때문에 세금인하 효과 크지 않을 듯
[이코노미21 박원일] 내년 1월1일부터 소주를 위시한 국내 증류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하되면서 소주의 공장 출고가가 약 10%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러 원가인상 요인 때문에 실제 출고가는 오히려 소폭 오를 수 있어 소매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정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산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의 기준판매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세금 할인율의 일종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이처럼 정부가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 이유는 수입 주류와의 과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산 증류주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제조원가에 판매비와 마진도 포함돼 있다. 반면 수입 증류주는 판매비와 마진이 빠진 상태인 ‘수입통관 시점’의 가격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 할인되면 현재 출고가격이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되게 된다.
하지만 세금 인하의 ‘틀’이 마련됐음에도 실제 ‘출고가’는 현행 가격이 유지되거나 소폭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원료 및 용기 등에서의 가격인상 요인 발생으로 인해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의한 출고가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