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입주자 모집공고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초과하면 재계약 안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초과하면 재계약 안돼
[이코노미21] 벤츠 등 고가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뀐다. 새 규정은 오는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달 5일부터 이런 내용의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에 소득·자산 요건이 초과돼도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특히 재계약이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된다. 다시 말해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다.
앞으로 1회 재계약을 하고 있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초과해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겨서는 안된다. 지난해 기준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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