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확대
가입 후 7일 이내 최초 판정
[이코노미21] 정부가 복지멤버십 대상을 확대했다. 제 때 안내받는 복지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을 기존 80종에서 83종으로 늘리고, 동시에 서울시 복지서비스 6종에 대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게 했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는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기적으로 복지급여 수급가능성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희망자(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하는데 가입대상은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일반국민이다.
우선 가입(온라인 신청 혹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7일 이내 성별·연령 등 기준으로 최초 판정을 하고, 30일 내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득재산 기반 판정 후 안내를 시작한다. 출산, 특정사업 수급가능 연령 도래, 사망 등 가구원 변동 발생 시 변동에 따른 급여를 수시로 안내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630만 가구(968만명)가 가입 유지 중이며,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 바우처 등 복지서비스 2003만 건(문자 321만 건) 안내 중이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