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 엄격히 심사”
[이코노미21] DGB대구은행이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의 은행업 본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같은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구은행이 가진 기존 인가를 말소하는 대신 인가 내용만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예비 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했다.
대구은행이 심사를 거쳐 본인가를 받으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첫 사례가 된다. 또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신규 시중은행이 생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때는 지난해 7월 금융위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한 직후다.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시중은행 추가 계획을 밝혔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했으나 대구은행 직원 113명이 고객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환에 차질이 생겼다. 이후 금융위는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면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속도가 나게 됐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과 관련한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조속히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전국의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