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
취급은행 국민, 우리, 하나 등 12곳
신보 및 일부 지역신보에서도 지원
취급은행 국민, 우리, 하나 등 12곳
신보 및 일부 지역신보에서도 지원
[이코노미21]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4.5%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사업자 대출 중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경우다. 다만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이번 대환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
대환대출 신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12곳이다.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7% 이상 신용·담보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경기, 전북, 서울, 대전, 부산, 경남 등에서 운영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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