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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대...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는 논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대...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는 논란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0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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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령 및 정책설명회 개최
지자체와 정책 공유, 개선사항 발굴 목적

[이코노미21 박원일] 노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과 시행령이 마련됐으나, 여기에는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도 들어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라는 가치와 실제 노후도 판단에 따른 ‘정상적’ 사업진행이라는 가치가 맞서는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48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법령 및 정책 설명회 개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2.26)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24.2.1) 등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에서 정의하는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약 110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질의·응답을 보면, 2개 이상의 택지와 구도심을 포함한 지역에 대해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역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택지 사이 거리가 멀고 또 택지 사이에 구도심·녹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결합개발의 적절성 및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면 된다. 또한, 인근에 통합가능한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 한 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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