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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4400만원 맞벌이까지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4400만원 맞벌이까지 확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4.0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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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원 25만7000명으로 늘어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소득 4400만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향은 단독가구보다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은 2200만원으로 이번 개편안으로 단독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1인당 소득요건이 같게 됐다.

소득요건 완화로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원에서 37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인원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코노미21]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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