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면액 155억 예상
특별재난지역 단독주택 복구시에도 감면
특별재난지역 단독주택 복구시에도 감면
[이코노미21 박원일] 중요산업시설과 공익사업시설 설치 시 부과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7월부터 감면된다.
4일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의 공익사업시설에 대해서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 주택에 대해서도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이와 같은 부담금의 폐지나 경감은 지난 3월27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때 포함됐던 것으로,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