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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10년간 매월 분할 지급
산림청,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10년간 매월 분할 지급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4.2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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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주택연금과 유사
보존 필요한 공익임지 대상
올해 163ha 규모로 진행

[이코노미21 박원일] 사유림 소유자가 이를 매도할 경우 10년에 걸쳐 연금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24일 산림청은 지난 2021년 도입 후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관련해 올해는 17억원 예산으로 163ha 규모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의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눠 지급하므로, 매매대금 이외 이자액과 지가상승분 해당금액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및 주택연금과 비교해 보면, ‘농지연금제도’는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도 올릴 수도 있다. 지급방식은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정액형(5/10/15/20년) 등이 있다.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55세 이상의 장년층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로 역모기지라고도 한다. 기존에는 전통적인 부동산 소유 선호현상과 주택가격의 꾸준한 상승, 자녀 세대에 상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연금은 큰 인기가 없었으나 최근의 저성장 기조, 자녀세대에 손 벌리고 싶지 않다는 부모 세대의 인식 변화, 주택가격이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주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거나 방문 상담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탄소흡수원 증진에 따른 공익적 가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포스터. 출처=산림청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포스터. 출처=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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