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 지속 감소...국내입양 비율은 상승
입양 전 과정 국가․지자체 책임으로 개편
[이코노미21 박원일] 입양의 날을 맞아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의 전환이 준비되고 있다. 그간 많은 부분 민간에 위탁한 업무들이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바뀔 예정이다.
10일 보건복지부는 5월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입양체계 전면개편에 부응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및 가정형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법원에서 입양허가 완료된 아동은 총 229명으로, 국내 150명, 국외 79명이었다. 국내 입양의 경우 2011년 1548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2016년 546명, 2021년 226명이었다. 국외 입양도 2011년 916명에서 2016년 334명, 2021년 189명으로 줄어들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국내 입양의 경우 3개월~1세 미만이 75명(50%)이었고, 국외 입양은 1~3세 미만이 76명(96.2%)으로 조사됐다. 발생사유는 미혼모(부) 아동인 경우가 가장 많은 72.9%였으며, 이어서 유기아동(23.6%), 이혼·부모사망 등의 가족 해체(3.5%) 순이었다.
성별로는 국내 입양은 여야가 89명(59.3%)으로 남아 61명(40.7%)보다 많았지만, 국외 입양은 남아가 53명(67%)으로 여아 26명(33%)보다 많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입양이 60.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캐나다(12.7%), 스웨덴(10.1%), 이탈리아(6.3%)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는 내년 7월19일 시행을 앞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기존에 입양기관이 추진하던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수행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입양정책 방향을 구축했다.
이렇게 되면 입양대상아동 보호 역할이 기존의 민간 입양기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고, 입양신청이나 양친 자격조사 등의 업무 및 사후관리도 입양기관에서 복지부로 변경된다.
입양과 함께 가정형보호 확대를 위해 가정위탁제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위탁부모의 양육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리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도 인상하며,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양 전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을 ADHD, 경계선지능 등의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시설로 기능을 개편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한편, 수원 아동 사망사건(‘23.6월)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 올해 7월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양체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국내에서 새로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