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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주택 경매로 매입해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정부, 전세사기 주택 경매로 매입해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5.28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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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가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추가 임대료 없이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다가구주택의 경우 경매 차익 배분은 피해액 비율대로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면 낮은 낙찰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피해자는 추가 임대료 없이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날 때 경매 차익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우선 진행하고 이때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한다. 예들 들어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한 주택의 감정가가 10억원, 낙찰가가 7억원이면 경매 차익인 3억원을 전액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돌려 월세를 낮춰준다는 것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료 지원에 사용된 비용을 빼고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 준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경매 차익 배분은 피해액 비율대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후순위 세입자도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 대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이번 대책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회수’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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