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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 가스요금 인상 일단 ‘보류’...물가 부담 고려
1일자 가스요금 인상 일단 ‘보류’...물가 부담 고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7.0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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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미수금 해결 위한 인상 가능성 남아 있어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소폭 인상 여부를 검토해 왔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1일 인상을 일단 보류했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물가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결을 위한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가요요금은 통상 원료비 등을 정산해 홀수달 1일자로 조정하지만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오는 9월 1일 전에라도 인상할 수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해 경영에 큰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으로 단위당 1원을 인상할 경우 약 500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가격 인상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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