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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사업자도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이용할 수 있다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10.3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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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까지 대상 확대
한도 1인당 최대 1200만원...금리 보증료 포함 3.6~4.5%

[이코노미21 이상훈]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31일부터 정책금융상품 ‘햇살론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지금까지는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사업자다.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보증료 포함 3.6~4.5%이다.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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