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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서민 부담 덜어주기 위해 LNG·LPG 할당관세 0%
내년에도 서민 부담 덜어주기 위해 LNG·LPG 할당관세 0%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12.0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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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연중 적용
반도체에 필요한 FMS 등 5개 품목 할당관세 추가 적용
이차전지 분야의 수산화리튬·흡착제 할당관세 신규 적용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내년에도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0%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일 입법예고했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발전용과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1·4분기) 유지하며 이 기간 관세율은 3%로 0%로 낮춘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농촌지역에서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원재료 등의 수입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필요한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양이 부족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 불안정성으로 인해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커피·오렌지농축액·무·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발전용과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 유지한다. 이중연료추진 LNG운반선-대우조선해양
발전용과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 유지한다. 이중연료추진 LNG운반선-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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