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 대폭 완화
취약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출자금 2000억 추가 공급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는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기지원·부담경감 등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 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핵심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에 나선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안에 2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 자금 및 특례보증 신규 공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최근 은행권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폐업자 분할상환, 추가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정부는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총 10조원을 목표로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로컬 콘텐츠 기반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한 민간 주도의 상권활성화 기획을 상권발전기금 조성과 상권투자조합 제도화를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하루 전이 4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하루 늦게 발표 하게 됐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