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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최대 3천만원 지원 저신용소상공인 자금 접수
소진공, 최대 3천만원 지원 저신용소상공인 자금 접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12.0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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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 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이코노미21 임호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6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윟나 잔용 자금이다. 소진공이 직접 대출해 준다.

대상은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내 제휴 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로 4분기의 경우 4.72%였다. 금액은 최대 3천만원,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소상공인인 신청하면 금리를 0.5%포인트 더 낮춰준다.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이와 함께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3.72%)로 최대 7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상환) 지원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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