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모범규준을 상반기 중 개정 예정
[이코노미21 이상훈] 내가 낸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내야하는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계약대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 건전 차주 등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신설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약관에 따라 실행되는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이다. 신청하면 대출심사 없이 즉시 대출 가능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즐겨 이용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시장 이자보다 높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준비금의 조달금리와 이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미래 투자 수익률 감소에 대한 대가로 부과한다.
대출 금리는 보험상품 예정이율을 기본금리로 가산금리를 더한다. 과거 고금리 계약상품(6~8%)은 상품 이율이 보험계약대출 기본금리 설정돼 금리가 높게 책정됐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결정되는 이유다.
현재 기존 계약대출 중 적용금리 6% 이상 고금리 계약이 16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과 50대의 고금리 계약 비중이 각각 27.5%와 25.3%로 절반이 넘는다.
금융당국은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대출금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일정 기준(6% 초과 등)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에는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리를 우대한다.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면 가산금리를 할인하고 보험사가 정하는 일정 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보험협회 모범규준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개별 보험사들은 내부 기준을 확정하고 전산 개발·반영으로 우대할인 금리 적용은 올 하반기 순차 시행한다. 홈페이지에서 기존 계약대출 차주도 우대 가능한 금리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