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150명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150명
[이코노미21 임호균]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 복귀로 국정운영의 혼란은 다소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탄핵 기각에 대한 불만도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갖고 국회 탄해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을 기각 의견을, 1명은 인용 의견을, 2명을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측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란이 되었던 의결 정족수에 대해 총리 기준(151석)이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즉시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는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우리 과제(이며) 제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겠다”며 “제가 앞장서 통상과 산업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함께 세계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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