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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변칙증여 뿌리뽑겠다' 공정위 재벌 3세 조사
[포커스] '변칙증여 뿌리뽑겠다' 공정위 재벌 3세 조사
  • 이정환
  • 승인 2001.04.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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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 의혹이 가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8일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상무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인터넷 업체 주식을 계열사에 매각한 것이 부당 지원행위인지를 가리기 위한 조사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 상무보는 505억원에 사들였던 e삼성 240만주와 e삼성인터내셔널 480만주, 가치네트 240만주, 시큐아이닷컴 50만주 등을 511억원을 받고 삼성SDS, 삼성전기 등 삼성 계열사에 팔았다.
6억원 가까이 시세차익을 올린 셈이다.
삼성 계열사들이 e삼성을 비싸게 되사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 상무는 e-HD닷컴 주식 32만주를 19억2천만원에 현대자동차에 매각했다.
주당 매각가격은 액면가(5천원)보다 1천원 비싼 6천원이었다.
정 상무도 3억2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보유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적정가치보다 비싸게 사들일 경우 세법상 변칙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와 공정위의 조사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재벌 일가들의 불법 증여에 대해 정부가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주식 매매가격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단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현장실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지만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조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삼성 계열사들과 현대자동차가 적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였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만일 이들의 행위가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쪽은 “필요에 따라 적정가격에 사들였을 뿐 부당지원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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