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뜬 곳은 골프장. 제주골프협회 김영찬 전무는 보통 4월이면 비수기가 시작되는 달인데도 오라, 나인브릿지, 핀크스, 다이너스티 등 제주 8개 골프장은 앞으로 한달 가량 예약이 다 차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귀띔한다.
이것은 재정경제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덕분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제주도 골프장은 특별소비세와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게 됐다.
다른 지역에서 평일 비회원 기준으로 13만5천원에서 15만원 가량하는 그린피가 제주에선 7만9천원선으로 4만~5만원 가량 싸다.
이것은 외국의 다른 경쟁지역보다도 싼 수준이다.
같은 조건으로 외국에서 골프를 치려면 일본은 우리돈으로 19만원, 대만은 10만9천원, 싱가포르는 10만원, 괌은 9만원, 홍콩은 8만8천원, 호주는 8만5천원 가량이 든다.
혜택은 이뿐만 아니다.
제주도 여행객은 쇼핑할 때도 세금을 감면받는다.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해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가지고 나가는 물품에 대해선 300달러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를 면제받는다.
특례법 시행 뒤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선박 등록창구도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이미 대한해운 소속 11만톤급 실버벨호 등 2척이 주소지를 제주로 이전했다.
또 현대상선 한진해운의 선박들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선박등록 특구 제도는 한국 국적 외항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선박이 제주지역에 등록하면 세금 일부를 면제해준다.
이에 따라 1만톤급 외항 화물선이 제주지역에 신규 등록하면 세액이 4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와 소득세가 최초 3년간 100% 면제된다.
그후 2년 동안엔 50%가 감면된다.
관광협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영찬 제주골프협회 전무는 특히 골프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기대를 나타낸다.
현재 제주 관광객의 주류인 수학여행객이나 효도관광객들은 경제권이 없는 연령대다.
반면 골프관광객은 40~50대로 한창 돈 잘 쓰는 연령대이다.
김 전무는 “골프관광객 4명이면 수학여행 버스 한대를 유치하는 효과가 난다”고 분석한다.
제주도청 자치경제국 강만일 계장은 건설업, 농업경기와 고용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골프장, 관광지구 건설로 건설 경기가 뜨고 관광객 유입으로 제주 특산물 판매가 증가하는 한편 관련시설에 대한 노동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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