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513건이었던 출원건수가 올들어 3개월 동안 500건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2천건은 별다른 어려움없이 돌파할 태세다.
특허출원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분쟁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청이나 변리사, 변호사들은 특허등록이 본격화하는 올 연말께부터 특허분쟁이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부작용은 이미 곳곳서 불거지고 있다.
대규모 분쟁의 계절이 오고 있다 지난 4월 인터넷 벤처기업 디지탈밸리와 전자상거래업체인 인터파크 사이에 국내 처음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분쟁이 발생했다.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주식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탈밸리가, 역시 비슷한 서비스를 개시한 인터파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하겠다고 벼르고 나온 것이다.
디지탈밸리는 당시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출원을 한 상태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사건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분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관련된 부작용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허출원 상태에서도 권리를 주장하며 경쟁업체의 사업개시를 막고자 했기 때문이다.
사실 자신이 준비중인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다른 누군가가 특허출원한 것이라는 걸 알 길이 없다.
현행법상 특허출원 내용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 로열티를 노리고 비즈니스는 제쳐둔 채 특허출원만 하는 유령 벤처기업도 있다.
테헤란밸리의 한 벤처기업 사장은 “어느날 낯선 사람이 찾아와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이미 자신이 특허출원한 비즈니스 모델이니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은근 슬쩍 손을 벌렸다”며 씁쓸해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묻지마 출원’이 쏟아지고 있다.
어디까지 특허가 인정되는 것인지, 내 모델이 누군가에 의해 먼저 특허출원된 것은 아닌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초조함에 쫓기다보니 일단 하고보자는 식의 출원이 난무한다.
최소한 스스로를 방어할 순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그런 현상을 부추긴다.
인터넷 콘텐츠업체인 코인텍 서진구 사장은 “우리 회사도 몇건의 특허를 출원중이다.
사실 특허를 출원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특허대상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쇼핑몰에서 제품을 디스플레이하는 방법들인데 일단은 대기업들이 많이 하는 ‘방어특허’라는 측면에서 출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안솔루션업체 시큐어소프트의 김홍선 사장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인터넷 기업들은 솔직히 냉소적이다.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한다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이라고 꼬집는다.
특허출원에 드는 비용이나 효용성 문제를 이유로 특허출원을 준비하다 포기한 기업도 있다.
보안전문업체 코코넛은 최근 몇가지 특허를 출원하려다 제반 비용이 1천만원 가까이 소요되는데다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일단 보류했다.
앞으로 기술특허는 준비하겠지만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두고볼 작정이다.
특허청 개선안 마련에 부심 물론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의견도 많다.
이들은 “인터넷 비즈니스는 아이디어 사업인데 아이디어는 너무 쉽게 도용할 수 있어 특허로써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기업이 자본과 조직을 이용해 조그만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채용해 사업을 하게 되면 뻔한 승부 아니냐고 강조한다.
이렇듯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둘러싼 논란과 부작용 때문에 특허청에서도 여러가지 개선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특허청은 8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특허 심사분야를 세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7월1일부터는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해 출원인이 3∼5개월 안에 신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후 1년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인정받게 할 방침이다.
현재 특허심사에는 통상 2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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