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상태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이 될 것입니다.
한편,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민법 404조, 부동산등기법 29, 52조). 자료제공: 법률정보센터 www.lawbookcenter.co.kr(02-953-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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