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참여기업에대한출자총액제한제예외인정,제한적토지수용권부여,특수목적고·특수전문병원·외국교육기관설립보장등이핵심내용이다.
그간비난의초점이었던재벌에대한각종특혜조치들을오히려더욱강화하고설익은근거까지마련한것이다.
다음날열린우리당과한나라당의원들로구성된국회‘지역혁신·기업도시정책포럼’(회장김진표열린우리당의원)은공청회를통해‘국가균형발전’과‘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이라는명분을내세우며기업도시특별법제정의당위성을주장했고이번정기국회에상정할방침이라고밝혔다.
열린우리당은특히이번정기국회에서‘민간복합도시특별법’을통과시키고내년초까지법령을정비해오는2006년하반기부터사업에돌입한다는구상이다.
하지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등시민단체들은기업도시특별법이사유재산권을침해해가면서재벌에는막대한특혜를보장하고있고토지공개념이나개발이익환수등현정권의토지정책기조를뒤집는악법이라며크게반발하고있다.
반면재계는정부의규제완화조치가기대보다미흡하다는입장이다.
재계는이정도혜택(?)을보고누가기업도시에투자하겠냐며오히려정부를압박하고나섰다.
국회내에서도기업도시건설을찬성하는열린우리당과한나라당과는달리,민주노동당,민주당은이에적극반대하고있고비록소수이지만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일부의원들도반대의사를분명히하고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을둘러싸고시민단체대기업,다수당대소수당,당내갈등등다양한양상의대립이벌어지고있는형국인셈이다.
때문에법안통과까지는큰진통이뒤따를것으로보인다.
재계“정부규제완화기대보다미흡”
사사건건으르렁대던여야,특히열리우리당과한나라당도이번기업도시건에서만은죽이척척맞고있다.
지난3일국회에서열린지역혁신기업도시정책포럼공청회.하지만이날공청회는친(親)기업도시인사들로구성된패널들이한목소리로기업도시의당위성을주장하는자리에불과했다.
패널9명중2명만을기업도시반대인사로구성하고이들의발표순서도초반으로집중해기업도시건설에대한초반토론자의우려를반박하면서토론중반이후자연스레필요성을설파하는방향으로논의가흘러갔다.
경실련대표로참석한권영준경희대교수는“기업도시특별법은‘망국적투기도시특혜법’,‘대기업중심의특혜분양사업자양성법’”이라며“평소에경제를안챙기다다급해지니까재벌바짓가랑이를잡고읍소하는법안이얼마나효력있을지자성하기바란다”고강하게성토했다.
권교수는이어“이번기업도시특별법은사업실패시아무도책임지지않는구조로기업들에게특혜를줘건설경기를부양시키고자하는투기적발상이며졸속으로진행돼법적문제가많다”고지적했다.
환경정의대표인변창흠세종대교수는“동네에타워팰리스가생겨도판자촌에사는사람은행복해지지않는다”고비유하고“특별법형태로는서울사람이내려와서서울사람이일하고살며이익을챙겨갈뿐이지그지역주민을위한도시가되기힘들다”고말했다.
하지만두교수의의견은이후이어진기업도시찬성론및추가혜택요구주장속에잦아들수밖에없었다.
허재완중앙대교수는“정부는기업도시를통해투자를활성화하겠다면서도비판과균형개발저해를걱정해곳곳에단서를달았다”며“진정지향하는바가투자활성화인지지역균형발전인지를명확히하라”고요구했다.
이규황전경련전무는“토지수용시50%협의매수규정이기업입장에서는오히려규제요건이돼토지가격을올리거나수매에지장을줄수있어사업을위축시킬수있다”며오히려“100%토지수용권을달라”고요구했다.
그는이어‘개발이익의70%수준환수’에대해서도“기업도시는개발이익을산정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
이에사회를보던강봉균의원은“현실화되는부동산매각이익은충분히산정가능하고정부는이를기업의주머니에들어가지않게할방침”이라고일침을가했다.
한보수성향경제신문언론인은개발이익환수규정을아예없애달라는전경련의요구에서한술더떠“손실도가능한데70%수준에서개발이익을환수하면손실보전조치도필요한것아니냐”며“기업도시가아니더라도철폐혹은완화해야한다는의견이많은출자총액제한제를기업도시에적용하는것은온당치않다”고주장했다.
시민단체“공공주도로개발해야”
하지만시민단체들은잇단토론회개최를통해기업도시특별법에맹폭을가하며확연한전선을형성했다.
민관협력포럼은열린우리당이기업도시특별법을확정지은2일서울신촌에서토론회를가졌다.
이날변창흠세종대교수는“기업도시특별법은기업도시건설자체보다는기업도시건설에대한논의를계기로전반적인사업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자본가들의장기전략의일환”이라며“공익성을기본으로하는도시개발사업을이윤을추구하는기업에맡기기보다는기업의요구를반영한공공주도개발이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
3일에는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기업도시특별법저지시민사회단체연대’가주최한긴급토론회가열렸다.
이자리에서조명래단국대교수는“기업도시의성패는20~30년뒤기술사이클이바뀌어도기업들이기술혁신을지속추구하고경쟁력을유지할수있는네트워크의구축여하에달려있다”며“관련법이이를뒷받침해야하지만현재의법안은초기투자유인을위해기업들의부동산개발이익을보장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고질타했다.
그는또“기술혁신추구가아닌지대추구형기업도시건설은국토균형발전에도장기적으로도움이되지못한다”며“기업들이개발이익추구를위해기업도시를만들면해당지역의고용인력,산업,문화와유기적으로결합되지못한채‘개발섬’으로전락하고,개발이익등이고갈되거나제품사이클이바뀌어경쟁력이약화되면기업들이일시에철수해‘유령도시’가될것”이라고경고했다.
또경실련환경정의등14개시민사회단체들로구성된기업도시특별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기업도시저지연대)는4일열린우리당사앞에서집회를갖고기업도시특별법제정중단을촉구했다.
시민사회의반기업도시특별법투쟁이강화되고있음에도무슨이유에서인지언론들이별다른관심을보이지않고있는점도도마위에올랐다.
기업도시저지연대의한관계자는“열린우리당이법안을확정했다는것말고각계의견수렴절차에대해서는의도적으로언론에알리지않고있다”며“사회적합의마련절차를생략한채기업에만매달려서기업도시를강행하겠다는파시스트적발상”이라고말했다.
“재산권침해,개발이익환수장치미흡”
열리우리당의기업도시특별법은법적인문제점또한내포하고있다는것이학자들의중론이다.
우선참여연대의김남근변호사는“기업도시특별법이국민기본권을제한하려면공공의목적에국한되고개별적사례에만적용되는개별적법규가아니어야하고,지금의특별법은최소한의제한에한한다는헌법제37조제2항‘과잉금지의원칙및비례의원칙’에위배된다”고지적했다.
그는또“특히기업에대해막대한부동산개발이익과공정거래법,노동관련법,교육관련법등의규제완화같은특혜를주는데비해개발구역내토지소유자는개발이익에참여할기회를박탈당한채토지를수용당할의무만부여돼기업이누릴이익과수용당할토지소유자등의재산권침해사이에심각한불균형이존재해‘비례의원칙’에위배된다”고덧붙였다.
기존도시개발법에비해기본권침해정도가심각한데도입법목적은도시개발법보다정당성이낮다는얘기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토지수용권, 토지처분권 등의 특권적 지위로 막대한 사익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39개 법률과 81개 인허가 절차를 면제시켜 주는 것은 공공개발 주체들도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특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기업도시에서도 민간이 도시 전체 토지수용권을 행사한 예는 없었다”며 “기업들이 기술혁신이나 기업 경쟁력보다 개발이익에 역량을 집중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산업 자본이 부동산 자본에 예속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특혜 문제들, 예를 들어 토지수용권 부여나 자금조달 특례, 국공유지 혜택, 학교·병원시설 설치 특례 허용 등은 지나치게 파격적이어서 놀랄 만하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기존 산업단지법이나 도시개발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하면 되지 굳이 특별법까지 만들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도 “법안의 목적과 기업도시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며 “민간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해 국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개발이익 환수 장치마저 부족해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기업도시가 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기반형, 혁신거점형 등 4가지 타입이 있지만 재벌 기업들이 관심 있는 것은 대부분 골프장, 카지노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기반형 기업도시’일 것”이라며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10개 지역 관광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남해안 관광벨트 등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레저관광형 복합도시계획’을 내놓은 것은 땜질식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수십조원을 투자할 이 대형 사업에 정부 주도의 공청회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행정절차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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