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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한파속 ‘숨은 이자 1%’를 찾아라
금리 한파속 ‘숨은 이자 1%’를 찾아라
  • 김윤지/기자
  • 승인 2004.1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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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저축하루만맡겨도비과세
서민금융예탁금은1.5%농특세만


콜금리가은근슬쩍한번더떨어지더니시중은행금리도잇따라곤두박질쳤다.
은행권에선이젠연4%대금리를주는예적금을찾기힘들다.
물가상승분을고려하면은행에돈을넣어두는게오히려손해인셈이다.


이럴땐조금이라도새는구멍을막는수밖에없다.
대표적인방법이세금을줄여이자를좀더챙기는것이다.
일반적인예적금은이자의16.5%를이자소득세로내야한다.
예를들어금리가연6%짜리상품은이자소득세를떼고나면실제금리가연5%정도로떨어진다.
세금의위력이그만큼큰셈이다.


하지만금리한파속에도절세상품을이용하면숨어있는1%의금리를찾을수있다.
우선세금을한푼도안내는비과세상품부터주목해야한다.
나이든부모님이있다면부모님이름으로생계형저축에가입하는것도그방법가운데하나다.
생계형저축은만60살이상이거나장애인으로등록한사람에게3천만원까지비과세혜택을준다.


‘생계형저축’이란이름을가진상품이따로있는것은아니다.
은행,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증권사등모든금융기관에서저축상품에가입할때생계형저축대상자임을밝히면가입할수있다.
다만외화예금이나연금신탁등일부상품은제외된다.


예를들어3천만원을연4%짜리정기예금에생계형으로가입하면일반상품보다1년에20만원가량세금을아낄수있어절세효과를톡톡히챙길수있다.
한동석국민은행리테일상품팀장은“특히생계형저축은기간제약이없어단하루만가입해도비과세혜택을누릴수있어좋다”고말한다.


세대주월급쟁이는장기주택저축을

‘세대주월급쟁이’는비과세상품인장기주택마련저축에가입할만하다.
분기당300만원까지저축할수있는장기주택마련저축은일반예적금상품보다이자도1%포인트이상높다.
게다가무주택세대주거나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택을가진세대주는연말정산때연간가입액의40%범위안에서최고300만원까지소득공제도받을수있다.


하지만장기주택마련저축에가입할땐통장의용도를꼼꼼히따져보는게좋다.
비과세혜택을누리려면7년안에저축을해지하면안되기때문이다.
또약정된이율도3년까지만적용되고그이후엔은행변동금리를따라초기보다이율이떨어질수도있다.
게다가5년안에해지하면받았던소득공제혜택을토해내야한다.
따라서비과세상품이라고무작정몰아넣기보다는,자금계획에따라적절히배분해가입하는게좋다.


은행밖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눈을돌리면좀더높은이자를챙길수있다.
현재부산상호저축은행과한솔상호저축은행에서판매하는장기주택마련저축금리는연6%로일반은행보다1.5%포인트이상높다.
또증권사에서판매하는장기주택마련펀드에가입하면비과세와소득공제혜택을누리면서적립식으로주식투자를하는효과까지거둘수있다.


농어업에종사하는농어민이라면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활용할만하다.
농·수협단위조합에서판매하는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농어민이월12만원까지,3~5년동안부을수있는비과세상품이다.
농협상호금융기획실권용대팀장은“이자도연5.5%정도로다른예적금보다높은데다,올해까지만가입할수있으므로농어민이라면서둘러가입하라”고권한다.


비과세는아니더라도농·수협단위조합이나신협,새마을금고와같은서민금융기관의예탁금처럼저율과세상품을이용할수도있다.
조합예탁금은1인당2천만원까지이자소득에대해농어촌특별세1.5%만내면되기때문이다.
이상품도기간조건이따로없어단기자금을운용할때이용하면좋다.
예탁금상품에가입하려면가까운농·수협단위조합이나신협,새마을금고를찾으면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올해까지만가입

이밖에일반상품을이용할땐‘세금우대’를활용하면좋다.
1년이상가입하면성인은1인당4천만원까지,노인(남자60살,여자55살)이나장애인,국가유공자는6천만원까지,미성년자는1500만원까지세금우대를받을수있다.
우대세율은10.5%로일반세율16.5%보다는한결가볍다.
다만1인당한도안에서모든금융기관의상품이합산관리된다.
이때비과세저축,예탁금상품등은세금우대한도에서제외된다.


세금우대나생계형저축에가입할때는꼭세금우대신청을먼저해야한다.
일단상품에가입한뒤에는혜택적용을받을수없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간헐적으로선보이는절세형상품들을눈여겨봐야한다.
동북아,아시아퍼시픽등과같은선박펀드는2008년까지1인당3억원에대해비과세혜택이있다.
연6%이상의배당수익을3개월에한번씩비과세로지급하는덕분에공모때마다인기를끌고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
비슷한 연금상품이지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입을 고려할 땐 어떤 혜택이 자신에게 더 좋은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우선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급여생활자들에게 좋다.
2000년 말까지 가입했다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40%, 최고 72만원까지, 2001년 이후 가입했다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 최고 240만원까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가입해 월 20만원씩 납부했다면 소득세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약 24만~95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연금액에서 5.5%를 연금소득세로 내야 한다.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 대신 일시불로 받을 때에도 총연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낸다.
반면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일시불로 수령받을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10년 이상 가입만 했으면 연금 지급 전에 해지해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가입한 지 10년 안에 해지하면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따라서 송희주 대한투자증권 상품기획팀 차장은 “세금면에서 보면 공무원 같이 고용이 안정돼 소득공제 받는 기간이 긴 경우는 연금저축 상품이, 그 밖의 자영업자 등은 연금보험이 적합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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