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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변액유니버설 10년 넘어야 ‘빛’
‘고수익’ 변액유니버설 10년 넘어야 ‘빛’
  • 이코노미21
  • 승인 2005.0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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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유니버설10년넘게부어야‘제값’
보험사업비등많이떼중도해지땐손해
잦은인출금물…매달넣어야투자효과


최근주식시장이좋아지면서적립식투자관련금융상품의인기도높아지고있다.
적립식펀드계좌가5초에하나씩늘어날정도로반응이뜨겁다.
이런투자상품열기는보험시장에도이어지고있다.
주식·채권등에투자해얻은수익을보험금등으로돌려주는변액보험수입보험료가크게증가하고있다.
(그래프참조)

특히적립식투자기능과더불어수시로입출금할수있는변액유니버설보험가입도눈에띄게늘고있다.
생명보험업계에따르면교보·삼성생명등주요보험사들은계약뒤첫보험료기준으로지난해하반기동안300억원이상의실적을올렸다.
삼성생명은‘삼성변액유니버설가족사랑보험’으로387억원,교보생명도‘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등으로314억원의실적을기록했다.


5~7년지나야원금이상환급가능

이런인기몰이속에최근일부변액유니버설보험가입자들이보험사와설계사를상대로소송을벌이는사례가있어보험소비자의주의가요구되고있다.
이들가입자들은애초설계사가펀드상품인것처럼설명했다고말한다.
그러나가입뒤주가가올라이익을실현시키려고보험사를찾았다일정기간안에는원금도못찾는다는사실을알게됐다는것이다.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회장은“일부설계사들은높은수익률등장점만내세우고초기해약때의불이익등에대해서는제대로알려주지않는다”고지적한다.


뜻하지않는손실을피하기위해서는변액유니버설상품을제대로알고가입을결정해야한다.
우선변액유니버설은펀드처럼운용하지만결국은보험상품이라는사실부터명심해야한다.
여느보험처럼변액유니버설도보험료에서신계약비,유지비등부가보험료와위험보험료를뗀다.
때문에납입보험료를다돌려받으려면일정기간이지나야한다.
일정기간이전에해지를하면손해를볼가능성이큰셈이다.


예를들어35살남자가주계약가입금액5천만원으로월보험료50만원을낼경우연평균펀드수익률이9.5%이면최소5년은넘어야이미낸보험료3천만원을되찾을수있다.
만일펀드수익률이절반수준인4.75%에그치면5년째에도해약환급금은납입보험료의80%정도에머물게된다.
이경우에는거의10년이상유지해야겨우그동안부은원금을찾을수있다.


두번째로펀드투자도매달내는보험료에서사업비등을뺀나머지금액으로이뤄진다.
예컨대매달20만원을ㄱ보험사변액유니버설에넣으면이가운데7년동안은사업비와위험보험료20%가량을뺀16만원정도만펀드운용에들어간다.
7년이지나면사업비등이한자릿수로뚝떨어져좀더많은보험료가펀드에투자된다.


보험료60~80%만펀드편입운용

또이렇게투자된보험료의매일운용평가액에서운용수수료(연0.4~0.8%)와최저사망보장비용(0.05%)이빠져나간다.
따라서처음부터고객이낸원금의대부분을불려가는적립식펀드와는운용결과에서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


이런차이는사업비등의비중이낮아지기시작하는7년뒤부터점차줄어들게된다.
백정선TNV컨설팅대표는“10년정도지나야비과세혜택과낮은운용수수료의효과가나타나기시작한다”고말한다.
아울러사업비가빠지는일정시점까지는최소금액을넣은뒤추가적립을통해수익률을관리하는것도좋다고말한다.


세번째로보험료를자유롭게낼수있고수시로입출금할수있는변액유니버설의특징이실제어느정도장점이되는지도꼼꼼하게따져봐야한다.
실제로대부분의변액유니버설상품은2년동안은의무적으로매달일정액을내야한다.
따라서의무납입기간중에사정이생겨보험료를내지못하면자유납입이나수시입출금은아무런도움을줄수없다.


또2년이지나보험료를내지않고계약을유지할수있다는게꼭장점이라고만보기어려운부분이있다.
왜냐하면그동안쌓인계약자적립금에서적지않은대체보험료가매달빠져나가기때문이다.
이때월대체보험료는특약과위험보험료는물론사업비등도함께공제된다.
결국세입자가월세를못낼경우주인이보증금에서제하는것과비슷한셈이다.


마지막으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보험이지만 동시에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이므로 투자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운용 실적이 좋을 때에는 보험금과 환급금이 많지만, 반대로 실적이 나쁠 때는 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보험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보험처럼 해약환급금에 대한 5천만원까지의 예금자 보호도 받지 못한다.
다만 특별계정으로 잡힌 계약자 각자의 지분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대표는 “해약환급금과 투자 수익률 등을 고려한다면 변액유니버설은 10년 이상 중도에 잦은 인출 없이 꾸준히 보험료를 내야 수익과 보장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노후 대비 등 장기적인 재무목표를 위한 상품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보험 계약 뒤 15일이내 철회 가능
보험은 어렵고 까다롭다.
더구나 보험은 민원이 발생할 때 속 시원하게 풀어줄 창구가 많지 않다.
극단적으로 법원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
보험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입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보험모집인의 설명을 무작정 믿지 말고, 설명내용을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급한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또 청약서는 직접 작성하고 청약서의 질문사항 중 불확실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한 뒤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이때 청약서 부본, 약관, 상품안내장 및 보험증권을 꼭 보관한다.
약관은 자세히 읽어보고, 보험증권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보험계약을 철회해야 하면 계약한 날 또는 첫 회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첫 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모집인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 유지단계에서는 보험료를 반드시 약정된 날짜에 납입하고, 자동이체 땐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은 잔고확인과 보험료 인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경우 새 계약 절차를 거치므로 고지의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주소 및 직업 변경사항은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금 청구단계에서는 재해가 생기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고증명서와 신체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갖춰어야 한다.
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이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보험사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보험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생명보험협회 상담소(080-033-0123)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02-3786-8534~40)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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