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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or Cool]대상 & KT
[Hot or Cool]대상 & KT
  • 이코노미21
  • 승인 200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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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대상
대상이미국현지유통업체와4년간에걸쳐벌인‘순창고추장’상표권분쟁에서승소했다.
대상이미국시장에진출하기전이미‘순창’을‘순수한창’이라는뜻으로상표등록을해둔현지유통업체리브라더스와의상표권분쟁에서승리한것이다.
대상은미국의동아시아학학자들을증인으로내세워‘순창’이고추장으로유명한한국의대표적지명이라는사실을강조한끝에,메릴랜드주연방법원에서승소판결을받아냈다.
대상은이번소송에200만달러(약20억원)의비용을썼지만,앞으로중국등지에서생산된유사상표로부터‘순창고추장’이라는특산지상표권을지킬수있는소중한권리를얻어낸것으로평가받고있다.



[Cool]KT
KT가1159억원이라는천문학적규모의과징금을물게됐다.
이는단일기업에게부과된과징금으로는최대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5월25일,시내전화와PC방인터넷전용회선가격을담합한혐의로KT와하나로텔레콤,데이콤등3개회사에대해과징금을부과하기로결정했다.
과징금의실집행은법원의판단에따라이루어지겠지만,일단엄청난규모의과징금을선고받은KT는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
KT는정통부의유효경쟁정책(경쟁구조를도입하기위해선발사업자를규제하고후발사업자를간접적으로지원하는정책)에따른결과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
공정위는이번유선통신사업자들의담합에대한제재가끝나면무선통신사업자들의담합혐의에대해서도곧제재를가할예정이어서통신업계에불어온과징금태풍은쉽게가라앉지않을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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