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자씨의 자작극이었다.
”
지난해 12월 말 대검은 ‘옷로비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이렇게 한마디로 뒤집어버렸다.
그리고 끝이었다.
옷로비 의혹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사직동팀과 검찰의 초기수사에 대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던 특검팀으로서는 맥빠지는 결말이었다.
지평법률사무소의 임성택(38) 변호사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옷로비 특검수사관으로 활동했다.
특별검사였던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최병모 부회장이 열성적으로 민변활동을 하던 그를 기획담당 수사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진실을 규명하고 말겠다던 애초 의욕에 비해 아쉬움이 너무 크다.
그가 이제는 사이버 전문변호사로 나섰다.
전에 근무하던 로펌을 떠나 법조계 386 선후배 10여명과 함께 벤처기업 전문로펌을 내건 ‘지평법률사무소’를 최근 열었다.
그는 후배 변호사와 팀을 이뤄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지적재산권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로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기존 대형 로펌은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주된 고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 관련 업무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많아요.” 벤처기업들은 대개가 법률에 문외한이다.
법을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벤처기업은 시범서비스를 먼저 실시한 뒤 특허출원을 냈다가 등록을 거부당했다.
이미 시범서비스를 실시해 일반인에게 공개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신규성의 원칙’을 몰랐던 것이다.
광고를 먼저 냈다가 특허출원이 안된 사례도 있다.
자금조달과정에서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브로커의 농간에 놀아나기도 한다.
“벤처기업들 계약서를 보면 대체로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조만간 이런 문제들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는 늦깎이 변호사다.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노동현장 투신,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부평지부 사무국장 등 20∼30대 초반을 줄곧 격동 속에 보내다 지난 97년 뒤늦게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이버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자료축적과 연구를 시작한 건 2년이 채 안된다.
특별한 계기가 있던 것은 아니다.
법전을 달달 외워 옮기는 변호사가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보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었다.
기존 재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벤처회사들이 건강하고 역동적이라는 나름의 사회적 판단도 있었다.
“얼마 전 네티즌이 리니지게임에서 무기를 훔친 사건이 있었지요. 절도죄 성립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법률 검토를 위해서는 법률가들도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매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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