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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쪼들리는 나라 살림 더 깎아줄 세금이 어딨어!
[특집] 쪼들리는 나라 살림 더 깎아줄 세금이 어딨어!
  • 이정환 기자
  • 승인 2005.10.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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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논쟁 5대 핵심 쟁점 분석 “관념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소주 한 병에 96원이 오른다고 하니까 ‘아니, 뭘 그걸 가지고…’ 하는 생각이 들고, 소주 사먹는 사람은 실제로 96원에 인생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도 감각은 잘 안 와요. 거기에 민심을 딱 업고 나와버리니까 할 말 없게 된 거죠. 정책적으로는 정부안이 맞는데, 정치적으로 그것을 관철하기가 쉽질 않겠다고 그리 얘기를 했죠.” 9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 경제부장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한 이야기다.
정부는 그동안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주세와 액화천연가스(LNG)세의 인상을 추진해 왔지만 결국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소주세와 LNG세 인상을 포기하면 정부의 세수는 각각 3200억원과 4600억원씩 줄어든다.
노 대통령이 끝내 아쉬움을 버리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7월까지 세수목표액의 57.8% 걷혀 정부의 고민은 올해 세금이 유난히 더 안 걷히고 있다는 데서 비롯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세수는 75조5천억원으로 올해 세수목표의 57.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지난해 같은 시점의 59.9%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에도 4조3천억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던 것을 돌아보면 올해 세수 부족은 훨씬 더 심각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4조6천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현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13.7% 더 걷힌 걸 제외하고는 소득세(-4.3%)와 부가가치세(-7.9%), 특별소비세(-8.75%), 교통세(-6.3%) 등 대부분 세목이 지난해보다 덜 걷혔다.
올해 경기 회복 속도를 비춰볼 때, 세수 대란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한나라당은 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예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소주세와 LNG세 인상 반대는 물론이고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각각 2%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31 부동산종합대책 실행과 후속 조치를 위한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도 강력 저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류세 10% 인하와 택시 및 장애인 차량의 LPG 부탄가스 특소세 면세 등 다수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하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9월7일 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세수가 부족하면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7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판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 1 부동산 보유세 1% 가능할까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실행과 관련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범위와 실효세율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잡고 보유세(종부세+재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높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은 전체의 1.6%, 16만가구에 이른다.
재산세만 내는 나머지 98.4%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0.5%까지 높이기로 했다.
결국 전체 주택보유자의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9년 기준으로 0.36%, 2017년 기준으로는 0.61%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평균 보유세율을 1%로 높이겠다는 5·4 부동산대책에서 크게 후퇴한 셈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에서는 "정부가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유세 1% 방안을 철회했다"고 평가했고 정부는 "애초부터 1%는 종부세 대상자들만 한정한 목표였다"고 둘러댔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보유세 실효세율을 최대 0.5%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목표를 1%에서 0.61%로 낮춰잡으면서 그 차이가 크게 좁혀들었다.
이 정도면 원만한 합의를 기대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종부세 과세대상 범위를 6억원 이상으로 낮추려고 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9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가구별 합산이나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의 부분에는 합의가 끝난 상태다.
한국은행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영국(3.3%)이나 미국(2.8%), 일본(2.1%)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에 반해 국내총생산 대비 거래세 비율은 1.9%로 미국, 일본(이상 0.1%), 영국(0.5%)에 비해 월등히 높아 커다란 불균형을 보여줬다.
다른 나라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9대 1 정도로 보유세가 월등히 높은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2대 8로 거래세 비중이 더 높다.
누진세 성격의 보유세는 빈익빈부익부 완화와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는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외국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자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쟁점 2 “추가 인하” vs “인상” 법인세 공방 우리나라의 세수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어선다.
세수 대란의 해법으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의 인상이 거론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올해 들어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낮춘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가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표기준으로 1억원 미만은 13%, 1억원 이상은 25%에 상한세율 27%가 적용된다.
재경부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상한세율 적용 대상인 15.3% 법인들의 실효세율은 21.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2000년 23.7%에서 해마다 낮아져 왔다.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일부 대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독일의 법인세율은 26.5%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40.2%에 이른다.
이 밖에 캐나다는 36.6%, 스페인은 35%, 멕시코 34%, 벨기에 34%, 뉴질랜드 33% 등이다.
물론 싱가포르(20%)나 홍콩(17.5%)보다는 높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9월29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활성화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역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법인세 인하는 국제간의 조세 경쟁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당장 1%포인트 올리는 것만으로도 4조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 발생하게 되지만 당장 물가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게다가 간접세의 특성상 분배 악화 등 여러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법인세 인상은커녕 법인세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쟁점 3 소득세율 인하하면 경기 활성화되나 한나라당은 내수 진작을 위해 소득세를 2% 포인트 추가 인하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소득세율은 이미 올해 초에 1% 인하된 바 있다.
재경부 추산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1% 인하하면 세수가 1조5천억원 줄어든다.
문제는 과연 그런 부담을 떠안을 만큼 소득세율 인하가 경기 활성화를 가져오느냐다.
먼저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각각 47%와 51%나 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소득세율을 낮춰도 저소득 계층과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동일한 비율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이 더 커지게 된다.
결국 중산층과 부유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자영업자만 따로 놓고 보면 소득세율을 3% 인하할 경우 소득 상위 10%의 세감면 혜택은 183만원, 소득대비 비율은 1.68%가 된다.
반면 하위 10%의 혜택은 2천원, 비율은 0.13%에 그친다.
국세청 통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세율 인하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위 10%에 돌아가는 세감면액이 자영업자 전체 감면액의 77%를 차지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위 10%의 세금감면액은 45만원, 비율은 0.79%인 반면, 하위 10%는 2천원, 0.02%에 그쳤다.
심상정 민주노동당의 의원은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든 다른 간접세를 인상해서 메워야 하므로 모든 국민의 공동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결국 한나라당의 세금 전쟁은 소수 부유계층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다수 서민들이 국가 부담을 더 지는 반서민적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쟁점 4 감면 혜택 축소는 어디까지? 세수 대란의 이면에는 퍼주기식 세금감면이 있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금감면액은 220개 항목 18조6천억원에 이른다.
전세 세수의 14% 수준이고 올해 세수부족액 4조6천억원의 4배에 이르는 규모다.
2000년 13조2천억원에서 해마다 평균 8.8%씩 늘어났다.
세출 증가율 8.3%를 웃도는 규모다.
결국 세금감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세수 부족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15대 국회 때 41건이던 조세감면 법안이 16대에서는 106건, 17대에 들어서는 1년 남짓한 기간에 87건이 발의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인 조세감면 혜택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는 것도 문제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당초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1차로 지난해 말까지 연장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됐다.
지난해 3월 시행된 승용차 특소세율 20% 인하 조치도 당초 2004년 말 시한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6월로 계속 연장됐다.
정부는 감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거나, 중복 혹은 실효성이 낮은 감면제도를 대대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어음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액을 공제해 주던 제도는 중소기업끼리의 거래에만 한정 적용된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세금우대저축의 대상과 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대상도 축소할 계획이다.
쟁점 5 추가 세원 발굴 가능한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출신의 윤종훈 회계사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땀흘려 일한 근로소득에 세금을 거두면서 주식투자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에서다.
윤 회계사는 "전체 국민의 2%가 80%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식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계사는 또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린다"면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주식투자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2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전체 사업자의 46.5%에 이르는데 이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0.2%에 지나지 않는다.
윤 회계사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볼 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도 안 되는 사업자가 절반에 이른다는 건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간이사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매출을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어 매출을 누락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들은 또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일반과세자들의 탈세까지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데 2002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의 40%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이들 영세사업자들은 전혀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고소득 자영업자들 세원이 제대로 파악되면 이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불평등도 해소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150조원으로 추산된다.
GDP의 21% 정도가 세수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스웨덴의 경우 지하경제 규모가 4.5% 미만인 것과 비교된다.
윤여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를 스웨덴 수준으로 투명하게 만들 경우 GDP의 17%가 추가적인 세원으로 확보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여기에 우리나라 조세부담율 약 20%를 적용하면 GDP의 3.4%, 약 25조원이 추가 세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세목과 세율을 유지하더라도 탈세만 제대로 막을 수 있다면 세수 대란을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다.
카테고리
사회보장과 복지예산 턱없이 적다
내년 우리나라 예산은 136조92억원으로 올해보다 4.1%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1인당 세부담은 356만4200원이다.
1인당 세부담은 지난 2001년 259만원에서 2003년 306만원으로 늘어나 300만원대에 들어선 뒤 2004년에 319만원, 올해 333만원, 내년 356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GDP 대비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2003년 기준 20.5%로 덴마크(47.3%)나 스웨덴(36.1%), 핀란드(32.9%) 등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낮다.
조세에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멕시코(19.5%)와 미국(25.4%)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5.5%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36.3%, 2002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민부담률이 높은 스웨덴(50.8%), 덴마크(49.0%)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과 복지관련 예산이 턱없이 적다.
2003년 기준으로 이 분야 예산은 GDP 대비 2.9%밖에 안 된다.
독일이 21.5%에 이르는 것을 비롯해 프랑스가 19.7%, 영국이 13.1%, 캐나다가 12.3%, 미국이 8.0%에 이르는 것과 비교된다.
보건 관련 예산도 우리나라가 0.1%에 그치는 반면, 프랑스는 10.3%, 독일은 8.8%, 미국은 8.0% 등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카테고리
미국 레이거노믹스의 교훈
1980년대 미국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은 감세정책이었다.
그 핵심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한계세율은 생산활동의 의욕을 저하시킨다.
개인소득세 감세를 통해 노동의욕을 증가시키고 투자에 필요한 저축을 늘릴 수 있다.
또한 법인소득세 감면을 통해 기업저축을 늘리고 이윤율을 높여 설비투자를 촉진시킨다.
"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레이거노믹스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경상적자를 낳았다.
미국 경제는 그 뒤 10년의 암흑기를 겪어야 했다.
예상과 달리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81년 789억달러였던 재정적자가 85년에는 2122억달러까지 늘어났다.
재정적자는 오히려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켰다.
70년대 2.8%이던 경제성장률이 80년대에는 1.8%로 줄어들기에 이른다.
사회보장 축소는 심각한 빈부 격차를 가져오기도 했다.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국채 남발은 금융시장을 교란시켜 고금리를 부추겼고 달러가치 상승을 초래했다.
달러가치 상승은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졌다.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의 화근이 레이거노믹스에서 비롯했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이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클린턴 정부 시절 한때 재정적자가 균형으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부시정부는 다시 과감한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2001년 3740억원에 이르렀던 재정흑자는 2004년 5230억원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된다.
적어도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감세정책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재정적자가 적기 때문에 감세정책의 효과가 클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각각 2%와 1%포인트씩 내렸던 지난 1년의 경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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