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매우 놀라울 정도로 고무적인 일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재테크 하면 부동산이 당연히 부동의 1위를 차지했지만 요즘은 범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사고의 전환으로 차츰 선두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
소득공제 맹신 증후군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대변하듯 최근 몇 년 전부터 근로소득자의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소득공제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이러한 소득공제상품을 대부분 한 두 개쯤은 갖고 있다.
그러나 잘 모르거나 혹은 잘못된 상품지식으로 인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다.
얼마 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한진 사장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여 배우자인 신경화씨와 함께 가입한 연금상품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
연금상품의 가입 목적은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위해서다.
그럼 김 사장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품에 적절히 가입했을까? 세금 적격 VS 비적격 차이 알아야 이에 대한 답을 내리기전에 먼저 연금상품의 세제 혜택을 짚어보자. 연금은 크게 세제 적격상품과 세제 비적격상품으로 나누어진다.
세제 적격상품은 퇴직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연금신탁, 연금보험) 불입액의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5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연간 불입액(300만원 한도)의 2%가 추징(퇴직연금저축은 제외)되고 이와 함께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상품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액 연봉자일수록 유리하다.
이 같은 연금상품은 반드시 장기적인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게 좋다.
반면, 변액연금보험과 같은 세제 비적격상품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나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이는 연금 개시 연령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를 불문하고 비과세다.
즉 세제 적격상품과는 달리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김 사장 부부의 연금 가입 목적이 소득공제 혜택이었다면 세제 적격상품에 연 300만원 한도까지만 가입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보다 노후의 안정된 생활이 목표라면 지금 당장 소득공제를 받기보다 노후에 연금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김 사장 부부는 자신의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입 목적에 맞게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연금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합리적이다.
연금상품의 성격이 몇 십 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상품이기에 지금 당장의 소득공제 혜택보다는 노후에 받을 연금에 중점을 두어 세금 없이 노후자금 실수령액을 크게 하는 게 좋다.
‘장마’ 들여다보기 장기 주택마련저축(펀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장기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2006년 이후 가입부터 적용)로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자다.
소득공제 혜택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국민주택 규모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 불입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모든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그러하듯 장기 주택마련저축의 가입 목적도 명확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것인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인, 아니면 장기적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지를 확실히 결정하고 가입해야 한다.
물론 소득공제를 위한 목적이라면 적합하나 그 이외의 장기적인 주택마련이나 목돈마련을 위해서라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기 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한도인 월 62만5천원씩 1년 동안 750만원을 납입한다고 하자. 장기 주택마련저축의 은행 제시 수익률이 연 5%라고 가정하면 1년간 총 이자는 비과세를 가정하여 20만3천125원이 된다.
그러나 불입금 대비 실질수익률을 따져보면 약 2.7%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연말에 소득공제 환급액을 가정하면 실질수익률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은 재투자되질 않고 물품구입비와 같은 소비지출로 이어진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만기에 목돈을 크게 만들고자 가입했던 최초의 목적과는 동떨어질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마지막으로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근로소득자인 김시우씨가 자신의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김씨의 형이 이미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김씨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말하며 부양가족은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이상),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남 60세, 여 5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를 말한다.
김씨의 부모님은 이미 형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씨가 부모님의 보험에 가입해 주었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부양자를 누구로 해서 부모님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지는 두 사람이 내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김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연 100만원 미만이고 형이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모님의 보험료는 김씨를 부양자로 해서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작은 실수로 때문에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금융상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해야 하며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금융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노의석FP nusskj@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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