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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상담] 부모가 들어준 보험료 받으면 ‘증여’
[세무·법률상담] 부모가 들어준 보험료 받으면 ‘증여’
  •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 승인 200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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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 덜려면 보험 들어야 유리 … 상속재산 10억 이하는 부담 없어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은 누구나 하나씩은 가입하고 있다.
부모가 본인들을 위해, 또는 자녀를 위해서 가입하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는 경우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다.
이럴 때는 사고발생 시 보험금 수령액이 증여재산이 될 수 있다.
보험금 수령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경우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자가 다를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만기환급금 지급도 포함) 등 3가지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의 증여 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3천만원이 공제되고, 배우자의 경우 3억원이 공제된다.
이는 10년간의 공제액이므로 납입금액 3천만원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공제가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 공제가 가능하다.
결국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나 만약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는다면 상속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예금, 현금, 부동산, 10년 이내 증여자산, 유가증권 등 자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자산들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
부동산만 20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상속했을 경우 기본적인 공제 10억원을 제외한 1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일정금액 부담해야한다.
그럼 상속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10억원 x 30% - 6천만원 = 2억4천만원 위 상속세를 과연 어디에서 충당해야 할지 고민이 생긴다.
부동산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자니 양도소득세가 걸리고, 또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 시 매매가격이 시가가 되어 상속세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추징될 수도 있다.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속세 관련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상속 관련 보험 상품을 드는 것이 현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상속 관련 보험은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별도로 책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와 양도세 부담이 없다.
예를 들어 월납 100만원의 경우 10년납이고 65세이면, 환급 시 1억5천600만원 정도 나오게 된다.
여기서 월납을 2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환급보험금은 위에서 나온 상속세 2억4천만원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위 예는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 관련 참고자료로서 현재 나이와 월 납입액 그리고 보험금 불입기간에 따라 환급보험금이 다르므로 여기서 말한 것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보험금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피상속인이 아니면 세 부담은 없다.
피상속인이 보험금 불입자이고 보험금 수취인이면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그러나 보험금 불입자와 수취인이 상속인이라면 이는 상속재산도 아니고 증여재산도 아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상속될 가능성을 예상해서 본인이 불입한 것으로 상속.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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