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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피플] 법률시장도 고객 만족 전략으로
[이코노 피플] 법률시장도 고객 만족 전략으로
  • 김은지 기자
  • 승인 2007.05.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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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동 법무법인 진평 대표 변호사 변호사 1만명 시대가 열렸다.
법률 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과 변호사들은 경쟁의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 대형화와 전문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대형 로펌사가 대기업의 법률 자문시장을 잠식한 가운데 틈새 법률시장을 찾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소형 종합법률사무소가 있다.
법무법인 진평은 중소 기업과 개인 사업가들의 고문서비스 시장을 개척, 지난 1년간 100여개의 고문 업체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진평의 김규동 대표 변호사는 “대형 로펌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문적인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하는 진평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 연수원(33기)을 수료한 김규동 변호사는 4년 전 조세, 행정, 건설분쟁, 이혼, 기업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전문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진평을 설립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 시장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서비스 마인드가 요구된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지금까지는 1년에 몇 백만원씩 지불하는 현행 법률 자문 서비스가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는 고객 만족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의 상황에 따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진평의 고문 변호사제도의 특징이다”라고 덧붙였다.
높은 수임료와 일괄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형 로펌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도입한 것이 ‘맞춤형 고문변호사 제도’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보다 전문화, 세분화시켰다.
소송뿐 아니라 법률 상담에서부터 계약서 진단 및 서류 작성, 법률 컨설팅으로 나눠, 고객의 상황에 따라 법률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또 해당 기업의 임직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다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관련 업무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를 위해 부서 간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감소시켰다.
대신 비용절감을 고객들에게 돌려줬다.
김 변호사가 향후 역점을 두는 업무는 기업 법무 분야다.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국제금융, 합작투자계약, 기업 인수합병, 기업공개 및 증자, 회사정리 및 파산, 세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는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전문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고객의 전문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그는 틈틈이 건설소송,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적재산권, 도산법무가, M&A 과정 등 전문가 과정을 공부하기도 했다.
이쯤 되니 그의 기업가적 마인드가 궁금했다.
"10년 후 특화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아이템을 정하지 못했지만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 김은지 기자 gurue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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