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 내용을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무리한 계약체결 권유에 서두르지 말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꼼꼼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래 제시하는 사항은 특히 유의하여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맹금 등 금전반환 대부분의 계약서 가맹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본부에 귀속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경우에 따라 가맹금 전액 또는 가맹금 중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가맹사업법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등 일정한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 가맹점사업자의 대금 연체시 지연이자를 부당하게 높은 비율로 책정해 두었는지, 과다한 광고 선전비의 부담이 있는지, 예정된 인테리어 공사비의 추가 비용 발생시 그 귀속 주체 또는 부담 비율이 어떠한지 살펴보아 한다.
영업지역권 보장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지역에서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여 놓고 있다.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사유 대부분이 가맹점사업자 측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가맹본부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 조항이 있는 잘 살펴야 한다.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관련 사건이 가맹사업분쟁 유형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더욱 꼼꼼한 계약서 검토가 요구된다.
기타 검토 사항 계약체결 전 교부 받은 정보공개서와 그 내용이 상이한지, 상품공급중단사유가 광범위하고 불분명한지,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이 명확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서 작성시 막연히 가맹본부의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적시한 계약서 작성하여야 하며, 영업수익 보장 등 유리한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홍순재 법무법인 평로 변호사 eucaly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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