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소극적인 관리 감독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등 ‘졸속행정’을 벗어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재수생 기숙학원들이 몰려있는 경기도 지역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14개의 인가학원과 23개의 비인가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비인가학원은 일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강의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 및 단체급식 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편법을 사용해 무허가로 학원을 운영해왔다.
때문에 파행교육, 허위과장광고,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무허가로 연간 수천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비인가 학원들의 탈법 운영까지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과 우려에 대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인가 학원들의 허위과장광고와 학원운영 등에 관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강력하게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일관된 답변만 하고 있는 상태다.
기숙형 학원의 연간 수입은 학원당 수십억~수백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기숙형 학원 사업에 많은 학원들이 뛰어드는 것. 학원당 학생수는 200~300명 정도로 월 학원비는 평균 170만원대에 교재비와 유니폼 등의 비용을 추가하면 2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최소 월 4억~6억원 이상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결국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비인가 학원들은 불법으로 연간 50억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식 인정을 받은 인가학원 관계자는 “무허가인 신생 기숙학원들이 허위과장광고와 편법적인 운영을 일삼고 있다”며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강생 모집 등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인가 학원들은 법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불법영업으로 몰아가는 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탁상행정식 관련법과 조례 개정안으로 인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1992년 이전에 세워진 14개 기숙학원만 인가학원으로 인정해주고 신규 기숙학원의 신설을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비인가학원의 편법 운영 등 여러 가지 지적들이 발생하자 지난해 9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통해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학원 설립·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1992년 이후 설립된 기숙학원에 대해서만 등록 여부를 재심사한다는 내용에 대해 후발 기숙학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비인가 학원 관계자는 “그동안 후발 기숙학원들은 인가학원에 비해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법 때문에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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