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어떻게 지불해야 옳은 것일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보통,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꿈에 부풀어 창업을 결심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들을 수집해 막상 점포를 계약하려면 권리금에 대한 미련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권리금을 따져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게 된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칭으로 구성되는 권리금을 3가지의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합리적인 금액이 나오게 된다.
점포분양 전문 사이트 cs점포라인에 따르면 권리금은 통상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바닥권리, 영업권리, 시설권리로 나누어 꼼꼼히 따져봐야 먼저, 바닥권리로 통용되는 자리선점 권리다.
업종에 따라 아이템에 맞는 자리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바닥권리의 경우는 법원판례도 있을 정도로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
동종업계나 비슷한 업종의 다른 지역의 권리금과 비교를 해보면 쉽게 바닥권리에 대한 금액은 산출된다.
두 번째로 영업권리가 있다.
전화번호가 뿌려졌다면 영업권리가 되는것이고, 단골손님이 많은 경우에도 영업권리에 포함이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점포가 알려 졌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등의 제반비용을 포함한 시설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거금을 주고 인테리어를 하는 커피숍의 경우 대부분 분양을 받으면 보수정도만 해서 영업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 많은 차액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아이템, 현재 매출도 따져야 통상적으로 3가지로 나눌수 있지만, 이 3가지만 잘 분석한다고 해서 점포의 평가를 내린다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점포의 평가는 앞서 언급한 3가지 권리로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 땅, 예산(초입)도 봐야하고 현재의 매출과 수익, 결과물에서의 매출과 수익, 미래 예상매출등 따져야 할것이 무궁무진 하다.
물론 위의 과정들중 되도록 많은 부분을 체크하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구상이다.
불과 몇 년전 까지만해도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보니 거품이 많으 끼어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는 대기업들의 진출로 인하여 권리금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객관적인 산출법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cs점포라인의 김창환 대표는 “권리금이 합과 토탈로 구분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3가지의 권리가 조합되어 있는 조화를 보고 권리금을 주니 이것은 뛰어난 한국적인 문화의 요소기도 하다”며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권리금 자체가 많이 투명하기 때문에 약간의 조사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학명 기자 mr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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