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자들이 금감원과 보험사에 대해 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보험료 카드결제 지시를 4개월 째 이행치 않고 집단 반발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오히려 업계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보험사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9월 13일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지 벌써 4달이나 지났으나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초회보험료가 아닌 계속보험료(매월 납입 보험료)의 카드결제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계속보험료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은 일부 중소형사와 외국사 등 몇 곳뿐이고 삼성, 대한, 교보 등 주요 대형사들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초회는 가입 시 카드번호만 가르쳐주면 보험사에서 자동 결제해주지만, 2회부터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 그러나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상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손해보험사들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등에서 카드결제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매달 보험사에 나와 카드 긁어라? 보험업계가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근본 원인은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6% 미만이어서, 3%가 넘는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카드사들이 이에 불응하고 있어, 카드결제를 허용하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삼성생명 등 일부 생보사는 카드가맹점 탈퇴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보사들은 아예 카드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탈퇴를 포함,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며 감독당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가맹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재 푸르덴셜생명은 카드가맹점이 아니다.
또 손보사들은 카드결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예 카드사를 공동 설립,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계속보험료는 90% 이상이 자동이체로 납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카드결제가 필요 없다.
또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는 매월 영업점에 나와 카드로 납부하면 가능한데, 이게 더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카드납부는 신종 ‘카드깡’ 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여전법을 개정해 카드결제 대상에서 보험료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주장이다.
금감원의 J모 국장은 “이미 지난 2003년부터 불거진 문제다.
기본적으로 카드수수료를 빼고 나면 보험사 수익이 너무 적다”며 “보험사가 매달 영업점에 나와서 카드를 긁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논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을 준수, 카드결제를 해줘야 하며 금감원도 이를 거부하는 보험사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레임덕 금감원, 형식적 민원처리만 그럼에도 금감원은 되레 보험사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J국장은 “회사마다 영업점마다 카드결제 가능여부가 다 달라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다.
카드가 안되면 민원을 제기하라”며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면 법을 지키라고 보험사에 요구할 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금감원의 태도에 보험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보험가입자 김모씨는 “오늘만 2군데 보험사에서 카드결제를 거부당했다”며 “금감원이 무엇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정부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험사에 명령을 내렸음에도 보험사에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보험사들이 금감원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금감원은 이런 보험사들을 제재하기는커녕 눈치만 살피는 것은,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은 지금 권위와 위상을 잃은 상태다.
가칭 금융위원회로 개편되는 금감위와 금감원은 향후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임직원들도 자신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런 현실에서 굳이 나서서 무리하게 보험사들을 몰아붙일 사람도 없고, 이를 잘 아는 보험사들 역시 ‘중증 레임덕 환자(?)’인 금감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 와중에서 보험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박찬미 객원기자
손보사, 공정위 제재 불구 집단반발 보험금 떼먹고도 사과 대신 소송 ‘경제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떼먹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고서도 소비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도리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련)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교통사고 누락보험금(대물간접손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아주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이 소비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이 도리어 집단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이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보소련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손보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솜방망이 처벌임에도, 손보사들이 이조차 인정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던 잘못을 반성, 사과하고 처벌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모든 누락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보소련의 고발에 따라 누락보험금과 관련, 8개 손보사에 과징금 21억9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이는 단순 미지급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 대체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보소련은 “피해자가 사고접수로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손보사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안한 것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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