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 21일 ‘루보 주가조작’에 관련된 SK증권과 교보증권의 3개 지점에 각각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국내증권사가 주가조작과 연관돼 지점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것은 2002년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 사건 이후 처음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루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SK증권 테헤란로지점(옛 삼성지점)과 압구정 프라임영업점, 교보증권 방배동지점 등 3곳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직원 개인이 연루됐거나 개입 정도가 미미한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써 SK증권은 지점 2곳 영업정지, 감봉 이상 제재 직원 12명 등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로 남게 됐다.
교보증권도 지점 1곳 영업정지와 직원 2명이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았다.
주가조작 조직적 방조 루보 주가조작 사태는 제이유 그룹 전 부회장 김모씨 형제가 주가조작 전문가를 끌어들여 1500여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뒤 700여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고가매수 주문,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루보 주가를 40배나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건이다.
검찰 발표 이후 5만원을 웃돌던 루보 주가는 2000원대로 폭락하면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
루보 주가조작은 지점 차원에서 주가조작을 조직적으로 방조했다는 점에서 증권사들의 어긋난 영업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위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등의 자금을 알선해주고 전용 사이버룸(고객의 온라인 매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했으며 불공정거래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상 주문을 처리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금감원 증권검사국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 지점의 경우 주가조작 세력임을 알고난 이후에도 이를 방관하거나 사이버룸 제공 등 편의를 봐준 혐의로 제재를 받은 것”이라며 “약정 위주의 영업정책이 주가조작 세력들에게 활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윤리 없인 브랜드가치도 없어 금감위는 이에따라 SK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본·지점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필요조치를 요구하고 앞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 검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증권회사와 상호저축은행 간의 대출모집 대행업체를 통한 주식담보대출 알선과 고객의 온라인 주문시설인 ‘사이버룸’이 직원 사칭 등을 통한 사기나 금융사고의 원인 또는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한 경영컨설팅사 고위관계자는 “업종을 분문하고 브랜드가치가 기업의 실적과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요즘의 추세를 고려할 때 비윤리적 영업방식을 이유로 감독당국에게 영업정지 등의 제제를 받은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전형”이라 꼬집고 “기업윤리 없인 브랜드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승훈 기자 shshin@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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