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패했다고 다음 전쟁에서 또 패하는 것은 아니며, 오늘 승자가 다음의 승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말이다.
즉, 이기고 지는 것은 전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이다.
한번 기대치에 못미치는 일이 있어도 실망치 말고 열심히 살자라는 교훈을 주는 고사성어다.
창업시장도 마찬가지다.
특히 성공과 실패는 예비 창업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실패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성공 매카니즘’으로 가득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철저한 정신무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창업시장을 20년 가까이 지켜본 결과, 창업시장에서는 경기지수와 무관하게 성공과 실패는 상존한다.
통상적으로 10명이 창업을 하면 3명 정도는 직장생활보다 낫다고 스스로 판단가능한 성공창업자가 있는가하면 3~4명은 정도는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다.
즉 성공도 실패도 아닌 중간계층을 말한다.
마지막 3~4명 정도는 피할 수 있는 실패의 고배를 맛보는 것으로 집계할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자영업 시장에 노크한 후 월 순이익 1,000만원 이상 올리고 있는 성공 창업자들 역시 처음부터 성공가도를 달렸던 사람은 별로 없다.
사업 인생 초기의 일정정도의 시행착오는 누구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보 창업자의 경우 이러한 실패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스스로는 어떠한 상황이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최면을 걸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한때 방송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었던 부채도사도 최소한 50%의 확률에 도전한다.
창업시장도 마찬가지다.
성공과 실패는 최소한 반반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 판단기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패를 하더라도 어떻게 실패하느냐가 중요하다.
A씨는 창업자금 1억원을 투자해서 2층 상가에 100m2 규모의 칼국수 집을 차렸으나 장사가 안돼 창업 1년 만에 보증금 3000만원만 회수하고 초기 시설투자금액인 7,000만원은 권리금으로도 변제받지 못한 채 가게를 넘기고 말았다.
결국 창업 1년 만에 종자돈 1억원이 3,000만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B씨는 창업자금 1억원을 투자해서 1층 33m2 규모의 치킨 집을 운영하다가 매출부진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타인에게 양도했다.
1층 매장이었기 때문에 보증금과 초기 투자한 권리금은 변제받을 수 있었다.
결국 창업 1년 만에 종자돈 1억원이 7,000만원을 줄었다.
창업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패 사례이다.
두 사람 모두 창업실패라는 고배를 마셨으나, 실패의 정도는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A씨는 크게 실패한 케이스이고, B씨는 작게 실패한 케이스이다.
현명한 창업자라면 B씨의 사례를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B씨는 창업 1년 만에 초기 투자금액의 30% 정도를 소진해버리고 종자돈은 7,000만원 밖에 없다.
하지만 1년 동안 수익성 외에 사업경험과 노하우라는 큰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크게 실패한 경우는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7,000만원 정도의 자금으로 다시 창업시장에서 회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경우이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창업 1년만에 종자돈 7,000만원을 날려버린 셈이다.
남은 자금 3,000만원으로 신규 창업아이템을 찾아서 회생하는데도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초보창업자라면 실패를 하더라도 작게 실패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래야만 한번실패는 병가지상사라고 여유롭게 얘기하면서 재기의 기치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다.
실패 그 이후를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업시장에 노크하는 시점부터 실패에 대한 복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공에 대한 청사진을 고민하기도 바쁜데, 기분 나쁘게 무슨 실패에 대한 청사진을 고민해야 하느냐고 반문을 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한 창업자들을 만나보면 창업 전 자신이 실패의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가 태반이다.
최악 상황의 대안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법이다.
창업시장에 노크하기 전 실패에 대한 복안을 그리는 것도 창업실패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상훈 스타트비즈니스 소장 bizdoctor@startok.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