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가맹본부들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횡포, 과장 광고만을 통한 모집, 불확실한 계약 등이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금년 2월부터 시행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열쇠로 작용할지도 아직 미지수이다.
이렇듯 프랜차이즈 과도기적인 시점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당사자들이 프랜차이즈의 시스템 특성과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작해야만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아이템의 선정이 끝난 예비 창업자라면 실무적인 절차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사업의 좋은 파트너인 프랜차이즈 본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본부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짚어봐야 한다.
첫째, 본부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명,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시장 점유율, 고객만족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면 일단 선택대상이다.
또한 기업의 경영 현황도 살펴 보아야 한다.
가맹사업거래법에 의하면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재정, 운영, 임원사항 및 직, 가맹점수 등의 세부내용과 가맹점의 의무, 권리사항 등을 ‘정보공개서’로 문서화하여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둘째, 기업의 조직을 살펴보아야 한다.
가맹점에 대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지, 원활한 상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구성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직영점을 통해 사업의 성공모델을 볼 수 있으며 가맹점 지도관리 능력이라든지 입지 전략이나 운영상의 시행착오가 최소화된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가맹점의 수익구조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로열티를 포함한 총 투자비는 얼마나 드는지, 계약 후 추가 비용이 있는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와 투자대비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투자금 회수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등을 본사에서 제시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보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넷째, 가맹본부를 살펴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홈페이지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게시판은 관리가 잘 되는지 공지사항은 날짜 별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홍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관리능력으로 오프라인 관리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를 결정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계약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사업관계에서 심장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며 사업성공의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한 순간부터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양자간의 거래 규칙과 약속을 법적으로 인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서명날인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의문사항은 그 자리에서 풀고 가야 한다.
만약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도 좋다.
이재환 위즈코리아 대표이사 ceo@wizis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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