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올 하반기 8만명, 2027년 전국민 1% 목표
[이코노미21 박원일]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그간 신체적 문제에 비해 등한시 되던 정신적·정서적 문제를 예방과 치유의 시각에서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올해 7월부터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 8만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민의 1%인 50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기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해 국민 마음건강을 돌볼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으로, 올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한편, 서비스 제공인력과 제공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여야 하고,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은 완화될 수 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