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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작...6월1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작...6월11일부터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6.11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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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의 부담을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
24시간·주간개별·주간그룹 유형으로 제공
올해 2340명 대상...예산 1246억원

[이코노미21 박원일] 가족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해 국가가 그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1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하는 배경은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돼 이를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후, 2022년 6월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24년 6월11일부터 해당법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개별 지원(340명), 주간 개별 지원(500명), 주간 그룹 지원(1500명) 등으로 총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올해 지원 예산은 국비 722억원, 자방비 524억을 합쳐 총 1246억원이 배정돼 있다.

‘24시간 개별지원’은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로, 주간(9~17시)과 야간(17~9시)으로 구분돼 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주간 개별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과 전문인력을 보강해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 그룹 지원’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통해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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