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규제 190건 발굴...20건 집중논의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기준 현실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범위 확대도
[이코노미21 박원일] 정부는 ‘지역건설사 규제 해소를 위한 20개 중점과제’ 중 3건에 대해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경험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친 후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 개별 업종협회로 채널을 다각화해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로 현재 190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이중 20건을 집중 논의 중이다.
이번의 규제 개선 사례는 총 3건으로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현실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범위 확대 △외국인력 활용 규제 개선 등이다. 이는 지난 6월 26일 ‘충북지역 현장토론회’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으로, 7월 19일 개최된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심의·의결됐다.
먼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토목·전문공사 업체에서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품질기술자 배치, 시험실 설치를 필히 해야 하는 공사규모가 토목공사 5억원, 전문공사 2억원으로 되어 있다. 이는 1993년 기준으로, 그 동안의 건설업 성장규모를 고려할 경우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규정돼 있고, 더욱이 대부분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건설자재를 사용 중인 상황에서 현장에 시험실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체 의견이 계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국토교통부)에서는 시험실 규모 조정 관련 제도는 연말까지,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연간 단가계약의 경우 유지·보수 등 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아 업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간 단가계약’은 전체 계약금(물량)이 확정되지 않고 필요시 개별공정·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인데,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책임은 강화됐으나 안전관리에 사용한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빠른 규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고용노동부)가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한편,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방안으로,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비전문인력으로 이미 고용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요구 한 바, 소관 부처(법무부)에서는 제조업에 치중된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건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민생경기 및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건설사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