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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근로자햇살론’ 한도 200만원 늘어나
서민금융상품 ‘근로자햇살론’ 한도 200만원 늘어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10.3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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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500만원 이하 2~4등급 구간의 보증한도 상향조정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등급 차주 보증한도 1620만원→1800만원

[이코노미21 임호균] 제2금융권이 취급하는 근로자햇살론의 1인당 최대 대출한도가 200만원 늘어났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이달 2일부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4등급 구간의 근로자햇살론 최대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했다.

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조소득·저신용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정책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등급 차주에겐 지금까지는 1620만원까지 보증한도가 부여됐지만 이달 2일부터 1800만원으로 보증한도가 커졌다. 3등급 차주는 기존 1440만원 1620만원으로, 4등급 차주는 117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최대 보증한도가 상향됐다.

보증한도가 확대되면서 차주 1인당 최대 대출한도는 200만원씩 증액됐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등급 차주의 대출 최대한도는 기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많아졌다.

3등급 차주의 대출 최대한도는 1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4등급 차주는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서금원이 보증한도를 확대한 것은 지난해 보증한도를 축소하고 대출을 억제하자 올해 공급실적이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보증한도를 높여 공급 실적으로 회복하려는 시도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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