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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청약시 실거주 여부 확인 강화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청약시 실거주 여부 확인 강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5.02.11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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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요건,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결정
모든 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해야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로또 청약’ 등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할 수 있다. 거주지 요건은 해당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 요건은 각 지자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세 차익이 크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 경쟁이 심하지 않으면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또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간 병원·약국 이용 내역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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