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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100만원→30만원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100만원→30만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5.02.12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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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임대차거래 신고를 단순히 지연한 경우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2일~3월 24일 입법예고한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 시행령에 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고한다.

최대 100만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에는 과태료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율 제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도 상반기 중 구축하기로 했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임대처거래 신고서
임대처거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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