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 5월로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해제 이후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서둘러 재지정에 나서고 대상 지역도 더 넗혔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은 사는 ‘갭투자’는 원천 금지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지정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